▎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무혐의 사례
노동청에서 중견 건설사 법인과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안에 대하여, 현장에 임장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각각의 요건에 대한 준수 여부를 치밀하게 검토한 결과, 노동청에서 자백 형식으로 작성된 조서가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내용이고, 위험성평가 등 유해·위험 요인 개선 업무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 등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법령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을 입증하여 법인과 대표에 대해 각각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냄 (2024년 / 청주지검 영동지청, 김후균·김재환 변호사)
▎※ 현장소장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법인은 벌금 1,000만 원 선고를 받아내 종결
최종 결과
불기소(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