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경찰서에서 사건 관할이 없음에도 고발인 진술에만 의존하여 관할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할 있는 경찰서로의 이송을 거부한 채 체포영장을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고발인 진술은 억지 관할을 만들기 위한 방편일 뿐이고,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에 따라 관할 있는 수사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피해 호소조차 없는 사건에 대해 실제 관할이 없는 경찰서에서 계속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취지의 의견서와 이송신청서를 수회 제출하고 담당 수사관의 출석요구에도 적극 대응함으로써, 결국 피고발인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도록 하고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도록 한 사례(2025년 대전 지역 경찰서, 최임열 변호사)
최종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