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혐의까지 기소되도록 한 사례
피의자가 의뢰인(회사)의 상호를 사용해 관계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해외 계약을 따낸 사건에서 경찰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만 송치하고 상표법위반 혐의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함. 이에 이의신청하여 상표법위반 부분도 검찰에 송치되도록 한 후, 상표법위반의 법리 및 사실관계에 관한 장문의 의견서를 수회 제출하고 직접 방문 변론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의 부당함을 지적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위반뿐 아니라 상표법위반으로도 기소되도록 한 사례 (2024년 서울중앙지검, 최임열 변호사)
최종 결과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