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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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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사 법무팀에 적정 의견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거래가 유지되도록 한 사례
기업 임원이 사적 동기로 의뢰인(회사)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사업을 자회사로 이전하려는 상황에서, 해당 거래중단과 사업이전은 공정거래법 상 부당거래거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법률...
최임열
김후균
이완희
[뉴스기사] 메디톡인터네셔널이 법무법인 해광과 MO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법무법인 해광 대표변호사 이완희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판사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뉴스기사] 대호에이엘은 지난 22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 이사·감사 보수한도 승인, 이사 및 상근감사 선임 승인 등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기신문] 최근 대리수술 혐의로 법정에 선 고용곤 연세사랑병원장 등이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고 원장 등은 법무법인 해광의 변호인 6명을 선임했다.
[법률신문] 한국콜마그룹(이하 ‘콜마’)의 경영권을 둘러싼 집안 내 갈등이 불거지며, 재계는 물론 법조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다. 남매 간 충돌이 부자 간 법정 다툼으로 확산되면서, 콜마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은 현재까지 총 3건의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각 사건 당사자들의 대리인들도 면면이 화려하다.
[충북뉴스] 충북 출신 이완희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재판장)가 25년간의 법원 생활을 마치고 이달부터 ‘법무법인 해광‘의 대표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이 변호사는 청주 충북고와 서울대 법대(87학법) 졸업하고 사법시험 37회(사법연수원 27기)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