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를 불러오는 중...
광고책임변호사 이완희사업자등록번호 753-81-01984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320, 6,7,9층 (케이타워서초)대표번호 02-535-0090
© 2025 법무법인(유한) 해광 All Rights Reserved.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단계적으로 거듭하여 부담시킬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손병준
[뉴스기사] 법무법인 광장의 조세팀은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미는' 팀이다. 최근 5년 사이 인력이 세 배나 늘어났고 다수의 리딩케이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광장의 조세팀은 크게 조세쟁송과 국제조세, 관세분야로 나뉜다. 조세팀에 총 세 개의 하위 팀이 있는 셈인데 각 분야의 대표주자로 손병준 변호사와 심재진 변호사, 박영기 변호사(사진)가 참석했다.
알뜰한 소비자라면 대다수가 지갑에 한두장씩 들고 다니는 게 바로 포인트카드다. 회사에 따라 명칭이 다르지만 소비자가 지출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비율의 포인트(또는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종전에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 재개발돼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새 아파트를 5년 안에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의 파장이 만만치 않다. 정부의 무리한 과세행정에 제동이 걸리고, 대규모 환급사태와 세수확보에도 비상이 걸리게 됐다.
[뉴스기사] 기업(M&A·구조조정·지배구조) 부문에서 로펌 대표들은 광장의 김상곤 변호사를 스카우트 1순위로 꼽았다. 금융·자본시장 부문에서는 정우영(광장) 변호사가, 해외증권 발행에서는 김상만(세종)·정명재(김앤장) 변호사가 공동 선정됐다.
[뉴스기사] 손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세법전문가로 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국세기본법, 상증세법령 등 개정안에 대한 자문을 통해 우리나라 조세법령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여 이번 납세자의 날에 변호사로서는 유일하게 표창을 받았다.